전세란?

전세(傳貰)는 월세 없이 큰 보증금을 맡기고 보통 2년 동안 사는 한국의 임대 방식입니다.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. 집주인은 그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, 세입자의 비용은 그 돈을 다른 데 두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입니다.

지금도 흔합니다: 2026년 7월–2026년 9월 서울 신규 아파트 계약의 41%가 전세였습니다. 나머지는 보통 훨씬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냅니다.

지금 서울 시세

서울 전체 신규 아파트 계약의 중간값, 계약일 환율로 환산:

갱신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보통 한 번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고, 이때 인상폭은 5%로 제한됩니다.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가장 큰 위험: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

전세 보증금은 집값의 큰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. 대출이 많이 잡혀 있거나 집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보통 등기부등본으로 대출을 확인하고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,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보험을 알아봅니다. 2023년 4월부터는 집주인이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그 집의 다른 임대차 확정일자 기록을 보여 주거나, 세입자가 열람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.

외국인·재외동포라면

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)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. 전입신고 대신 이사 후 15일 안에 주민센터, 출입국·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되고, 대법원도 이를 전입신고와 같게 봅니다. 보호는 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삿날 바로 신고하세요. 등록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보호가 훨씬 약합니다.

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하거나 출국해야 한다면,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. 먼저 나가면 돌려받을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.

구별 월세

≈ 뒤에 적은 금액(대한민국 원)은 신고된 원화 중간값 그대로입니다. 달러는 계약일 환율로 환산했습니다(환율 자료 기준일 2026-10-30).

출처: 국토교통부 전월세·매매 실거래가(data.go.kr). 계약일의 한국은행 원/달러 환율로 환산. AptDollar 가공.

참고용이며 법률·금융 조언이 아닙니다.

영어 원문을 번역한 페이지입니다. 내용이 다르면 영어 원문이 기준입니다.